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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는 택시 입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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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원금내놔님의 댓글

가끔 초행길인분들이 좌회전차로나 우회전전용 차로에서 직진가능차로로 들어오긴했는데 확인안하고 들어왔으니 100대0
 대인접수하면 일일히 따질테니 귀찮아짐 대인없이 100대0
 끼면서 방향지시등 킨거같은데 상대방은

메가리카노님의 댓글

에휴 사고는 무조건 피하는게 좋은데 방심했네요 저기서 직진 할줄이야...

원금내놔님의 댓글

제가 들은 걸로는 교차로 차선변경 중과실 9대1시작(미리켰거나 줄서있었으면 8대2 도 되겠지만)
 교차로 차선변경은 중과실이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미점등(경과실)은 의미 없습니다 어쨋든 9대1
  저라면 그냥 비보호 좌회전해서 돌아가거나 직진차 다가면 비상깜빡이 키면서 들어갈거같네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원금내놔  교차로 차로변경을 대법원에서 허용한지 십년은 넘은거 같은디
 님 운전경력보다 오래된 판결인대 왜 모르시지?

원금내놔님의 댓글

원본영상을 봐야 알거같지만 비보호좌회전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안키고 있었으면  직진차선 조금 여유로운 편이니 좀 비켜서 끼게 만들거같긴해요 .. 의무는아니지만 사고는 귀찮다 생각하는1인이라..

구리구리쥬님의 댓글

이사고는 끼어들기가 아닌 직진금지구간 지시위반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100대0입니다.

구리구리쥬님의 댓글

이건 택시기사님 경찰서 접수한다고 겁주면 100대0인정할겁니다
 상대방은 지시위반으로 들어온거라 입원후 경찰서 접수 한다하면 상대방은  벌금 내야합니다.
 편하게 보험사한테 접수할까요??아니면 100대0 인정하실래요 하시면 됩니다~!편하게 입원하셔서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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