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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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park888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 45 조회 | 13 댓글 | 0 추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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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고장소는 신호등없는 골목이구요
20-24키로로 직진주행중에 트럭이 회차구간이 아닌곳에서 회차후 좌회전하려다가 후미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 후 내려서 상대방차주에게 물어보니 저희 차쪽은 안쳐다봐서 차가오는지 아예 못봤다고 했습니다(안본거죠)
일단 회차구간이 아닌곳에서 회차했으며, 비상깜빡이등 좌회적 깜빡이도 안켰고 차주 태도가 좀 쓰레기였습니다
죄송하단말도 없었고 차 못봤어요 하면서 우리차가 너무 빨리왔다는 식으로 (차가 오는지 확인도 안했으면서?)
저희입장에선 길을 막고있으니 후진해서 빼주나보다 생각했습니다
상대 보험사직원 오니 직원한테 우리쪽 과실 좀 많이 잡아달라고 말하는것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운전 그렇게 하지말라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와서 신고받고 오신 경찰분이 제지하셨구요
결론은 처음에 7:3부르다가 다음날 8:2 그다음날은 9:1까지 불렀습니다(1은 전방주시태만 트럭이 보였으면 정지했어야한다)
저는 100:0 아니면 합의안하려고 하고있는 상태인데요
우리한테 잡은 1의 과실에 대해 설명해보라했더니 자꾸 통계치 얘기하면서 100:0은 안나온다 9:1도 많이 양보해드린거다 식으로 밀고나가는데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전화와서
뭐 트럭이 후진했다 정차후 출발중 사고이기때문에 주차장에서 출차할때 사고나는거랑 비슷하다 주행중 사고는 아니다 그래서 9:1까지 양보해드린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해달라 하니 꼬투리잡지말라면서 감정적으로 나왔고 우리는 그럼 합의안한다 1-2년이든 끌고가라 그리고 응대 그런식으로 한거에대해 금감원 민원넣겠다 하니 그러시라고 민원넣으세요 하네요 ㅎㅎ
처음 상대 대물직원말로 고객이 과실을 무조건 잡아달라해서 그렇다 고객이 100:0 인정하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해서 그럼 그쪽 고객을 설득시켜라 말하고 일단 끝낸상태입니다.
대인접수해서 일주일 입원후 통원치료 일주일넘게 하고있는중입니다. 합의금은 180 부르는데 자영업자라 휴업손해비 그리고 운전자가 와이프인데 출산한지 4개월도 안된상태 등등 더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