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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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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일 20:10분쯤 와이프와 장모님태우고 집으로 복귀중 평택 용이동 로타리에서 사고날뻔했습니다

영상은 37초부터 보면 되는대 로타리는 제가 선 진입한 상황이였고 반 이상 지났을때 상대차량 ev6 그냥 그대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크락션 계속 울리며 영상에서도 보다시피 살짝 피하며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쫒아오길래 집에 주차 후 와이프와 장모님 먼저 올라가라하고 왜 쫒아오냐 물으니 크락션을 뭐 그렇게 계속 울리냐며 난 멈출생각이였다고 하더라고요 ㅡㅡ 크락션 안울렸으면 그대로 와서 처밖았을거면서 차 멈추기 전 거리가 50cm도 안됐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대로 블박있냐, 있으면 영상보라고 1m도 안되는 거리였는대도 헛소리를 하더라구요

무슨 마약을 했나 술을 먹은건지 말도 어눌하고 어디 나사 빠진사람처럼 말을 하내요

제발 운전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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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GM270님의 댓글

경찰 불러서 이야기 해 보자고 하면 냅다 튀었을듯...
 
 음주 의심

미플라워님의 댓글

ev6 입장에선
 
 님이 1차로에서
 
 바로 빠질거란 생각을
 
 못했을거 같은데...

앞뒤꽉꽉님의 댓글

블박이 빠지려면 2차로에서 빠져야지 왜 1차로 다이렉트로 빠짐??
 뭐하는 거여

smiley님의 댓글

회전교차로 엉망이다 역시 블박 본인 운전이 정상이리고 생각하나?

원금내놔님의 댓글

회전교차로 저렇게 빠지는거아닌뎅 빠질거면 2차로 가라고 교육해줬지않나 ....

펫러브님의 댓글

우선 블박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상 봤을때 물론 회전하는 차량이 없어서 상관 없을 수 있지만 진입시 일시정지 및 좌측 방향지시기를 해야되고, 진출시 우측방향지시기를 해야됩니다.
 영상에 소리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방향지시기 안넣으신것 같네여.
 그러면 상대로 하여금 2차로에 회전도는 차량이 없으니깐 들어간걸로 보이고 우측 방향지시기를 넣었다면 진출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2에도 나와있으니 함 찾아보셔서...

내로남불감별사님의 댓글

회전교차로 2차로로 진행해야 할 걸 1차로로 그냥 냅 다 질러 나가네 ㅋㅋㅋ
 도는 차 있는데 그냥 쑤셔 넣는 게 도긴개긴이구만 ㅋㅋ
 굳이 1차로 갈 필요도 없는 상황에 1차로 가는 1차로정속충.

못쨩님의 댓글

블박이 차선 잘못타놓고 남탓은..
 법규 공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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