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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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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을 봐도 경영자측이 유불리를 따지며 '해외로 나가겠다'고 협박질을 해 댈 사안들입니까?


저 개정안 내용들은 응당 저래야 하는 거 아니예요?

저 개정안이 그리 수용하지 못 할 내용들이라고 해외로 나간다는 개염병질을 떨어대고 있는 거냐고요.

저걸 받아들이면 기업이 도산이라도 한답니까??


우리나라에서 온갖 특혜와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질을 해먹고 있으면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하거늘 뭐? 해외로 나가겠다고??

어느나라로 가려고?

베트남? 인도?

니들은 미국이나 유럽으로는 안 가잖아. 아니, 못 가잖아.


엊그제 테슬라 봤지?

운전자 과실이 70%고 테슬라 자동차의 기술적 오류의 책임이 30%인데 운전자한테 3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


니들, 그런 배상금 감당할 수 있겠어?


해외로 간다고 겁박질 하지 말고, 어느 나라로 갈 거냐고!

설령, 해외로 이전한다고 해서 잘 될 거 같아?

이젠 동남아 국가들도 니들 마음대로 하고, 마구 부려먹을 수 있는 예전의 그런 나라들이 아니야 .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어디로 갈 거냐고.


기어 나갈 자신은 있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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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메이플설계님의 댓글

강성노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받는 듯
 노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의 과도함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이행을 철저히 해주길 바라며,
 하청업자의 노동자도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으면 좋지만 원청업자에게 책임을 씌우는건 아니듯 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 할수는 없지 않나요

그것은인생님의 댓글

저러다 회사 망하면 노동자들도 다 백수 되는거 아님?
 손해배상으로 압박하는게 불합리성이 있긴한데
 이건 그냥 뜨거운감자라고 본다! 한마디로 중립!

바지사장님의 댓글

회사가 떠나거나 망하면 대체할 회사 많다고?
 회사는 하루하루가 전쟁인 곳이다.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엄마한테 용돈이나 받으면서 키보드질하는 애들하고는 전혀 다른곳인것
 가뜩이나 사장들도 모르는 수백가지 법률규제사항이 있는 상황에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은 커녕 해고의 자유도 없다. 
 이제 하청업체의 파업까지 신경써야하며 그 손해로 기업이 망하거나 원가상승 두가지 뿐이고 다양한 귀족노조들의 횡포에 전 국민이 손해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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