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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 관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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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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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 등원을 시키려고 골목길에 진입했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는 사고를 냇습니다.. 

박은 제탓이니 최대한 죄송하다고 연락드리고 보험접수를 하고있는데 아 차주께서 이건 싹 다갈아야한다 양쪽휀다 싹다갈고 휠도 갈아야된다 하시며 난리를 치셔서 ..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요 

제가 듣다 듣다 조금 억울(?) 해서 여쭈어봅니다 

골목길에 저렇게 방지턱위에 주차를 하는게 상대방은 법적으로 전혀 과실이 없는건가요? 

그저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노란선이 없는곳은 불법주차도 아닌데 전적으로 니탓이라고 노발대발 하시는 차주로 인해 스트레스네요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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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그냥해bom님의 댓글

좁아 보이므로 20%과실 주장하세요
 분심위 반드시 가고요
 
 목적은 그냥 깽판
 최대한 귀찮게 해주기
 자차써서 자기부담금 나가게 만들기
 과실 잡는대 성공하면 대인요청해서 120만원 어치만 치료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불법주차도 아닌데 라고 하시니..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짱소다님의 댓글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저정도 폭이면 상대과실 20 나옵니다

eini님의 댓글

저 카니발 차라면 경찰 신고하시고 대인 요청하세요.
 
 안해주면 사비로 진단서 끊어서 경찰 하고 접수하세요.
 
 양쪽 휀다랑 휠까지는 너무 나간가죠. 영상에 문제 없다는 조건하에... 과속이나 막운전이라면 그냥 조용히 가시구요

원금내놔님의 댓글

불법주차 과실맥이는거 제가알기로 해지고 야간밖에 없는걸로 압니다만 ......

원금내놔님의 댓글

@짱소다  그렇군요 그게 아닌가 아니면 불법주차때문에 사고나면 20% 맥일수있는걸 잘못알고 있는건가 싶네요 야간기준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그라고 저렇게 차를 지맘대로 대는 인성이니(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거랑 별 차이 없음) 다 갈아야 된다 카면서 또 지랄도 떨겠지요..
 
 인성대로 노는 거임... 저런 놈들 중에 보면 그렇게 설치다가 자승자박 되는 경우도 꽤 있고...(사업소 입고+풀렌트로 지롤떨다가 나중에 자부담금 나가는.. ㅋㅋ)

아가야사료묵자님의 댓글

잠깐 한눈 팔면 보험사가 렌트 없이100 처리 해버리니깐 두눈 뜨고 지켜봐요 과실 잡고 물어 뜯어요

Asdkfl님의 댓글

으아 다들 감사합니다 잘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ㅜㅜ

스라소니님의 댓글

준중형이상은 못지나갈듯하네요
 가정교육의 문젠가? 요즘 저런것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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