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휴게소 접촉사고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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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상행, 하행 둘다 진입가능한 휴게소 입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노란색 실선 중앙선이 있고, 영상에 처럼 제 차선 쪽 차들이 전부 후면 주차가 되어 있길래 아무 생각없이 따라서 후면 주차를 하려고 중앙선을 침범 했습니다.
그 뒤 상황은 영상에서 처럼 반대 차선에 있는 차량이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쪽에서는 중앙선 침범이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보험사에서도 자차 처리를 하는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무과실이 맞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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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건들면문다댐비라님의 댓글
@부산아이파크
휴게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며,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에서의 안전 확보, 주차 구획 준수, 주차장 내에서의 안전 운전 등이 중요합니다.
휴게소 주차장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을 포함하며, 휴게소 주차장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판례명: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 448판결
결정요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됨
반박자료 받는다
팩트로 들이밀어봐라
휴게소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며,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장 출입구에서의 안전 확보, 주차 구획 준수, 주차장 내에서의 안전 운전 등이 중요합니다.
휴게소 주차장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서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을 포함하며, 휴게소 주차장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판례명: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 448판결
결정요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됨
반박자료 받는다
팩트로 들이밀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