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주차 11대 상품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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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도교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참고해 보세요.
도교법 시행령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② 시장등은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6의2. 법 제32조제6호를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가.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