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쳐들어와도 블발 과실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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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보배회원 여러분,
옆방에 잘못올려서 전입신고합니다
좌회전 차량의 사고 관련하여, 전방 주시 태만 과실 20%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초기 과실 비율은 100:0이었으나, 심의 조정 과정에서 80:20으로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보험 담당자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심의조정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영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방 주시 태만 여부 및 상대 차량과의 속도 비교 등을 통해 심의 조정의 적절성을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한 어떠한 의견들이신지 이럴때 어찌 처리해야할지
보험사에는 끝까지 진행해봐주십사 요청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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