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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절도인가 횡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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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구입한 캣타워를 대통령에서 파면된 자가 본인의 사가로 가져갔다는데

도둑질인가 삥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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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kyn님의 댓글

회사에서 쓰라고 준 노트북 퇴사하면서 가져가 봐라. 다음날 경찰서에서 부른다.

가온하랑님의 댓글

법을 좆같은 새끼들이 하니까 법이 좆같은거
 좆같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기부매니아님의 댓글

1억 넘는 욕조도 뜯어갔다던데 사저 내부 욕실 리모델링만 수억 예산받아서 별의별거 다 설치했다더군요...
 
 저것들 나간후 구입항목이랑 물건 다 대조해서 없는거 있으면 절도죠.
 
 저걸 허용하게되면 나중에 청와대내부에 의자랑 각종 집기 다 뜯어가도 허용한다는거죠
 
 개거렁뱅이들이나 할짓을 하고 있음

G80M3님의 댓글

우리 집 고양이 하도 쳐묵쳐묵 해서 라쿤 수준인데.. 캣타워 다 뿌시고 오라고 해야겠네

그놈이그놈이다님의 댓글

일단 저게 500만원이 아니면 횡령에다가 퇴거할때 가지고 왔으니 절도 결론은 두가지 죄목이 전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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