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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는 이미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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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의

당연한 파면을 두고


이렇게 판결에 시간을 끌고

국민들이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 질서와 그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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