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밤 10시부터 14일까지 야간신고 못합니다. 이거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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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새벽, 신호위반 유턴한 차량있어서 신고하려고보니
기습적으로 8월8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신고제한 해놨습니다. 이거 말도안되는데요.
해당 시간으로 인하여 신고못할경우 위반후 2일내 신고해야한다는 적용지침은 무효해야되는거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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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새벽, 신호위반 유턴한 차량있어서 신고하려고보니
기습적으로 8월8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신고제한 해놨습니다. 이거 말도안되는데요.
해당 시간으로 인하여 신고못할경우 위반후 2일내 신고해야한다는 적용지침은 무효해야되는거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