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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억울해요 너무ㅠㅠCCTV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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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물피도주 (피해차량 : 검정차량)

- 입차 및 주차시 긁힘 없었고 새벽에 가해차량이 나가다가 긁은 정황 포착, 피해차량 출차시 긁힘 발견

- 경찰은 다른거 다 필요없다 차가 안흔들렸으니 난 모른다

- 가해차량은 나 아닌데? 무고죄로 고소한다? 니맘대로해 입장(본인 차량 페인트 흔적 지운듯)

- 주변 차량 블랙박스 요청했더니 무시

- 피해차량은 블박은 빌트인1 모델로 모션감지X, 배터리 잇슈로 상시 꺼짐, 이벤트 감지X

 

이 CCTV 증거들도 다 피해차량이 찾은것임에도 경찰은 보지도 않고, 다른거 다 필요없다

무!조!건! 차 흔들렸다는 증거 가져오면 그때 재수사 해주겠다

범퍼는 플라스틱 재질로(?) 성질상 차량이 흔들리지 않을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는 사고 후 차량까지 둘러보고 갔는데 전문가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ㅠㅠ

 

긁고 간것은 분명한것 같은데.. 경찰은 영상 분석 의뢰해서 흔들렸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수사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영상 전문가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이 영상을 분석 의뢰 한다면

긁고 갔다는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아래 사진 및 영상 첨부합니다.

 

1. 피해차량 입차 및 주차시 (긁힘 없음)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 가해차량 출차시 사고 후(?), 운전자 내려서 확인까지 함

- CCTV 첨부

 

3. 피해차량 출차시 긁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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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긁힌 사진(실버=가해차량, 블랙=피해차량) / 가해차량은 한번 지운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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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didne님의 댓글

긁은건 확실하네요 다른차량블박따면좋겠는데 아쉽군요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경찰의 흔들림 원칙 운운은 그렇다 쳐도 거주하는 단지인데 주변 차량이 블박 요청을 무시해요?
 그럼 포기할 수 밖에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직접증거로 보긴 힘듬.
 
 1. 긁힘 흔적은 빛 반사등에 의한 것일 수 있어서 판사들 용어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2. 내려서 보긴 했으나, 상대차가 긁혔다면 내 차도 확인할텐데, 내 차 확인 안한 점으로 보아, 당시 긁혔다고 보지 않았을 정황.
 3. 역시 반사광으로 인한 것인지 긁힘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4. 사진의 긁힘 사진과 영상 캡쳐의 상처는 그 크기 농도 등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글쓴이가 다른 곳에서 긁고, 이 영상으로 택시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억울해지는 포인트...)
 
 부분도색 15만원 이내로 해결하고 발씻고 잊는게 속 편해 보인다는 결론~

화롯불님의 댓글

상처 부위가 안 맞음
 
 앞범버 상태면  택시 옆면  기스 저렇게 날수 없음
 
 그나저나 택시앞 주차  진짜 욕처먹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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