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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이륜차신고하려고하니 신고제한 황당한데 2일이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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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일로부터 2일이내신고하라더니 7일이면 

불수용하는거 아닌가싶네요?

그리고 경찰청 시스템 개편으로 차번호입력시 콤마 넣으면

안되고 띄어쓰기 안되고 신고인이 불투명 하면 처리불가고

영상과 차번호가 다르면 안 넘어간다고하니 보완요청 의무적으로

해야할듯하며 다만 시간은 보완요청에 해당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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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구라이야가레님의 댓글

딱보니 오후10시부터  다음날8시인데
 아침7시59분~밤9시59분인데  신고못하는시간은
 14시간인데 10시간은 뭐죠?

이진숙님의 댓글

@구라이야가레  음... 오전에 출근해서 21시 이후에 퇴근하는게 아니시라면 빠듯하지만 신고할 시간은 있잖아요
 
 마지막문단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실행일이 8일 22시부터(당일)여서 지금시간이면 안되는게 맞아요

나인일레븐4s님의 댓글

신고 아얘 못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몇일 기간동안 특정시간만 피해서 신고 해달라고 하는건데 어려운것도 아니고 이해 좀 해줘야죠.
 서버 관리 또는 경찰들 휴가철 일수도 있고, 다음주 광복절 끼고 줄줄이 집회 잡혀있어서 그런거 일수도 있습니다.

올리바햇반님의 댓글

저거 담당자들 커피 마시고 딩가둥가 할 시간에 열심히 수용해서 적발 건수 올리고 포상금 제도 돌리면 엄청날텐데.. 공뭔들이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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