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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 미국에서 리스로 운전하시는데

 

마트에 주차해놓은 차를 어떤 백인 아줌마가 긁었데요

 

그래서 보험처리하는데 디덕터블이 1000달러가 나왔데요

 

이걸 근데 본인이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자기분담금 50만원이면 누가 100대0 사고를 내도

 

내가 50만원이내 수리비면 내야 합니까?

 

이건 소송하면 받나요?

 

좀 이해가 안가는디 상대과실인데 자부담은 제가 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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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내 강제조항입니다.
 우리나라엔 없는 개념이라 생소하시긴 하겠는대, 애초에 자국인들도 빡치는 조항인대 외국인은 더 진짜 불합리하게 느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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