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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 계절근로자 성추행 사건과 외노자 근무환경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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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 앞서 먼저,

정상적인 대부분의 농,축,어업인들과 열심히 근무하시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문책하거나 욕하고자 하는 글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특히 농가의 일손 부족과 계절근로자의 이탈로 인한 담당 지자체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보성군에서도 제한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함이고,

이와 비슷한 환경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날 문제를 예방하고 함입니다.


저는 포항에 사는 40대 후반 다문화가정(태국)의 가장입니다.

처제(태국-94년생)가 계절근로자(E-8비자) 신청 후 약 1년만에 한국에 오게되었습니다.

(이때 태국 현지의 대행업체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남 보성의 농가로 근무처가 결정되었습니다.

5월 2일(금)에 입국하여 5월 4일(일)에 보성에 같이 가,

고용주를 만나고 숙소에 처제를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곤 5월 8일(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30일(수)에 성추행 문제로 인해 처제를 보성에서 포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고발하고자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추행>

근무 시작 후 강도 낮은 성추행을 가끔 하기 시작

시간이 지나며 강도가 세지고 시기가 짧아짐

7월 29일(화) 한 사건을 계기로 언니에게 이야기

다음 날 보성군청과 경찰 신고

보성 경찰서에 조사 받고 군청의 허가로 포항으로 데리고 옴


<노동법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평균 9~10간 근무

-한달 평균 2일 휴무

-한달 급여 180만원


<비인간적인 대우>

숙소의 열악함

살인적인 노동 시간

퇴근 후 사생활 침해

고용주 동생의 애인(태국)의 폭언


<기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주가 다른 농장주에게 보내어 근무

외국인 거주지 등록은 고용주 집이나 불법 컨테이너에서 거주

불법건축물 거주(숙소) 및 사용(창고)



위에 내용들은 담백하게 사건 내용만 적어봤습니다.

다만, 아래 자세한 내용들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가족으로써 울분이 섞여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같이 올리지 않는 점도 양해바랍니다.

(상대측에서 보고 대응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처제가 한국에 들어올 당시부터 사건이 나기까지,

본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족 문제임에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 제일 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주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언급이 있었음에도,

지역 사회의 나쁜 관습으로 억측될만큼 보성 군청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함을 성토합니다.




처가는 치앙마이 북부 깡촌입니다.

가난한 집안입니다.

장인께서 농부일 하시다 1년여전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 일을 못하고 있고,

장모는 과일을 팔아 식구들 하루 식사를 마련하는 정도이고,

처제는 번화가 아울렛의 핸드폰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한화로 약 50만원 정도를 법니다.

이렇게 다섯 식구가 어렵사리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가끔 보내지만, 그마저도 늦둥이 아이가 생기며 외벌이 가장에게 힘이 들었습니다.

부업으로 대리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처가 지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처가는 처제가 계절 노동자로 오게될 날을 기다리며,

주변에 빚을 내가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태국인은 계절 노동자로 오기가 힘이 들어 200만원을 들여 대행 업체를 통해 신청을 했습니다.

(불체자율이 높은 태국인 특성상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하며 업체에 들어간 200만원 + 방콕 왕복(대사관) + 한국 입국

총합 대략 300만원 정도 들여가며 1년여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한국에 오게됩니다.


보성군에 형제 A(형),B(동생) 두 사람은 보성군에서 농가를 운영하며 계절근로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제는 A(형)에게 고용되었습니다.

연락은 B(동생)와 했습니다. B(동생)의 아내가 태국인이라 그가 태국말을 잘하여 그런다고 합니다.

고용주인 A(형)는 지인 농장주에게 처제를 넘깁니다. 고추밭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180만원이라고 합니다.

숙소로 가니 컨테이너에서 지낼거라 합니다.


처제와 이야기 하니 일 하겠다고 합니다.

맘에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처제도 당장 일을 해야하니 넘어갔습니다.

어렵게 온만큼 따지거나 해서 채용이 취소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고용주에게 가족을 두고가니 잘 부탁한다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성추행 사건을 알게되어 7월 29일(화) 저녁에 B(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미안하다면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신고는 안 할테니 가해자의 연락처를 달라하였습니다.

모른다고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다가 다음 날 연락처를 어찌하여 받게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통화하며 신고는 안할테니 처제에게 합의금은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합의금은 알아서 정해서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처제가 통화를 하며 내린 결론은 신고를 하면 일을 못하게 될테니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성추행 사건을 신고도 없이 넘어가면 가해자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B(동생)가 전화가 와서 합의금 못주니 신고하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또한 처제는 지금 당장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보성군청과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보성으로 출발하며 처제는 먼저 보성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어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알게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제는 매일 출근전, 퇴근후 SNS(라인)로 가족들과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근무시간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석달 가까이 근무하며 휴무일은 겨우 7일 뿐이더군요.

물어보니 비올때만 쉬었다고 하네요.

평균 근무 시간도 눈대중으로 봐도 약 10시간 되더군요.

어떤 날(폭염,비)은 4~5시간 짧게 근무했지만,

어떤 날(농번기)은 12시간 넘게 근무도 했더군요.


계절 근로자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주40시간 일8시간 이내

-다만, 농번기에는 주48시간(6일,8시간)까지 가능

-폭염,장마시 주 35시간(5일,7시간) 등으로 조정 가능

주 1회 이상 또는 월 4회 이상 휴일 의무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숙식비 는 통상 임금의 20% 이내 (선공제는 불법)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계절 근로자 근로계약서는 보성 군청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구청엔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당연히 군청에서 알지 못했습니다.


숙식비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와도 맞지 않고,

휴일과 주말근무, 주휴수당 등도 고려하지 않아도 터무니 없는 급여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항 노동부로 신고하려 찾아갔습니다.

모든 상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문제이니 14일 이후 인터넷으로 신고하라고 하여,

현재 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동생)의 아내는 사실 부인이 아니고 애인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숙소에 데려다 줄때 포터를 몰아 길잡이를 해주던 태국인도 오래된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일제시대때 일본인보다 앞잡이 노릇하던 조선인들이 더 가혹했다라는 말처럼

태국인 불체자 애인은 볼때마다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태국으로 돌려보낸다라며 폭언 및 협박을 하면 무척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불법고용주는 처제에게 상습 성추행을 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가끔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자주 하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만히 받아주면 그 날 일하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거부라도 하는 날이면 욕을 하며 물건을 쳐대며 태국으로 돌아가라며 협박했다고 합니다.

또한 퇴근 후 B(동생)의 계절근로자들의 숙소로 가서 자국 음식을 나눠먹으면,

다음 날 어찌 알고선 크게 뭐라하며 태국으로 돌아가라며 성을 냈다고 합니다.

그 후엔 혼나지 않으려 쥐죽은 듯 지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항상 태국으로 돌려보낸다라며 위압갑을 조성하는 듯 합니다.

(경찰 조사 문제로 인해 성추행 문제는 이렇게만 서술이 가능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보성경찰서 담당 계장님께서 일처리를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가 없으셨지만 바쁘셔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처제의 룸메이트는 사건 직후 B(동생)의 사업장으로 옮겨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당장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대행 업체로 연락하여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급여를 150만원으로 줄였다고 하네요.

그녀는 오히려 처제쪽에서 일을 키웠다고 원망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그들이 더 기세등등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 온 다음날 출입국사무소에 거주지 등록하러 가서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제의 거주지 주소가 본 고용주 A(형)의 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 거주지 검색을 해보니 주소에 '답'이 나오더군요.

혹시나 싶어 불법건축물 의심으로 신고하였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옆의 창고 역시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농지법 위반에 관한 보성 군청의 행정 처분이었습니다.

과태료는 없고 1년 안에 철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법에 의거한 행정 절차는 이해합니다만,

1년이면 본인 할일 다 마무리 하고 철거만 하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또한 과태료 부분도 용적율 90% 이상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반드시 과태료 처분을 하게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이버 지도상 거의 100%를 사용중 것으로 보이는데, 해석의 차이인지 참으로 아쉽습니다.


보성 군청에 아쉬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불법으로 인계하는 경우 사업주의 패널티는 무엇이냐 물으니,

벌점과 이 사업에 대한 입찰 금지가 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과태료 언급이 없어 며칠 후 연락 드리니 직접 법무부로 신고하라고 하네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보성군에서 농장주의 귀책 사유 및 불법으로 인한 퇴사이지만,

다른 사업장으로의 인계는 어렵다고 합니다.

알아는 볼테니 허가된 체류기간동안 체류하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경제적 지원은 외국인근로자만 허용되며

계절근로자는 이에 해당이 없다고 하니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들은 불체자를 고용하였습니다.

처제가 일할때 일손이 부족할때 불체자들이 4~5명정도가 와서 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제에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돈 받고 일하지 말고 도망와서 연락하라,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처럼 불체자와 그들을 연결해주는 브로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담당자와 통화시엔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B(동생)가 데리고 있는 불체자도 몇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검거팀으로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성군은 광주 관할이라 내려가서 실적이 몇 안되는 사람만을 잡으러 가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장기불체자 같은 경우 트럭 운전도 하며 위험 요소가 다분해 보이고,

B(동생)의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외국인근로자가 운전하여,

(계절근로자인지 불체자인지는 모름-본인이 직접 목격)

역시나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나 모든 외국인들은 그렇게 불법을 한다고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불체자 검거 인원을 중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의심이 듭니다.



형제 A,B는 계절노동자로 태국인을 불러들여 다른 사업주에게 연결시켜준다.

B(동생)는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하나, 정황상 두 형제가 그 마을 브로커 역활로 의심이 된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매우 의심이 된다.

특히나 B(동생)는 태국어를 할줄 알고 애인이 태국인이기에 태국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인 입장에서 계절노동자 발탁에 어려움이 있어 명확한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것을 무기로 계절노동자에게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불법체류자 그룹과 연동이 되어 종종 불체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 지자체인 보성군청은 실태조차 파악이 안된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극 행정은 커녕, 별건의 소극 행정 처리로 사태를 덮을 것으로 예측된다. 



농지법 위반, 노동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수많은 위법을 자행하는 이들의 행태는,

보성군내에 그들만의 왕국에서 인원유린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보성군이 이것을 자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글을 올리게 됩니다.

이슈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슈가 된다면 지자체도 변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드러난 이들의 불법 행위와 인권 유린 행위가

담당 지자체와 경찰의 올바른 조취가 이뤄지고,

더 나아가 우리 처제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배 형,동생,누님들 제가 여기서 뭘 더해야 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관련자료

댓글 1

가을보리님의 댓글

근데 성추행 빼고는 다 알고 보낸 거잖아요
 일하는 시간  장해졌고
 근로 계약서는 본인이 보냈다며 일하기 전에  써야 하는거고 열악한 숙소도 미리좀 확인하지 그랬소?글만 길지  팩트는 없구만
 성추행도  3자 대면 해야 하는거고
 그리고 뭔 처제를 일을  시켜 관광이나 시켜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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