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나 결산을 하다가 예전에 돈이 안 맞는 게 튀어 나온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누가 당신 통장에 실수로 180만원을 넣었다. 그 사람이 실수라고 돌려 달라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할껀가? 내 말이 이상하다? 그럼 소송으로 가 보시게. 대법원까지 가 보려나? 이겨도 너덜너덜해
질텐데
아니 지들이 장학금 준다고 서류 내라고해서 냈고 절차를 거쳐 받은건데 뭐가 문제임?
담당자에게 내라고 하던지..식당 행사한다고 오라고해서 먹었는데 주방장이 실수로 10만원짜리 요리에 100만원짜리 재료를 써서 음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실수지만 먹었으니까 100만원 내라는거랑 뭐가 다르지?나만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가??
당시 서류심사와 지급이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익자는 반환책임이 경감되거나 사안에 따라 면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임. 특히, 장학금은 사회복지 교육목적 급부로서 행정착오를 수혜자에게 전액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됨. 위 사안은 행정심판필요가 있어보이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고 원활하게 처리한 실적이 많은 실력있는 전문가(법무사, 행정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