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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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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21세기양자역학님의 댓글

감사나 결산을 하다가 예전에 돈이 안 맞는 게 튀어 나온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해 보자. 누가 당신 통장에 실수로 180만원을 넣었다. 그 사람이 실수라고 돌려 달라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할껀가?  내 말이 이상하다? 그럼 소송으로 가 보시게. 대법원까지 가 보려나? 이겨도 너덜너덜해
 질텐데

예레기님의 댓글

어머니가 서류 준비 한다고 오고가는 비용 빼고 면사무소 에서 어느정도 DC 금액을 제시 하는게 맞다고 봄.

인타스텔라2님의 댓글

지자체..
 깡패보다 더한 놈들 많음..
 다른 사안이지만 겪고있는중임...
 이 글 사연으론...
 백퍼 면삼소 잘못

turtleq6님의 댓글

국민 신문고 넣어도 해당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답변할 가능성 높음

남냥님의 댓글

지난번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런 이유로 적극적인 행정이 사라지는거
 우리나라 복지는 자격있는 사람이
 직적신청하는 방식인데
 
 자격이될것같아 전화로 연락해준
 공무원은 도리어 저렇게 퇴사당함

치기님의 댓글

아니 지들이 장학금 준다고 서류 내라고해서 냈고 절차를 거쳐 받은건데 뭐가 문제임?
 담당자에게 내라고 하던지..식당 행사한다고 오라고해서 먹었는데 주방장이 실수로 10만원짜리 요리에 100만원짜리 재료를 써서 음식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실수지만 먹었으니까 100만원 내라는거랑 뭐가 다르지?나만 이해가 안되는 상황인가??

남냥님의 댓글

행정기관에서 저걸 환수안하면
 감사원에 배임으로 걸립니다
 잘못이 밝혀졌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환수안하면 어떤사태가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시길
 
 관급공사해놓고 무자격업체가
 공사했는데
 시일지났다고 공사비 환수
 안하는거랑 같은거

소방설비111님의 댓글

당시 서류심사와 지급이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익자는 반환책임이 경감되거나 사안에 따라 면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임. 특히, 장학금은 사회복지 교육목적 급부로서 행정착오를 수혜자에게 전액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됨. 위 사안은 행정심판필요가 있어보이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고 원활하게 처리한 실적이 많은 실력있는 전문가(법무사, 행정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거같음

ItwillbeOK님의 댓글

줄때 잘줬어야지
 
 주고 난다음 다시 돌려달래면 진짜 짜증나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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