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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튀어나온 주차차량을 긁었습니다.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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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험 많으신 형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오늘 사고 상황을 글로 올려봅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보니 앞에 이중주차 차량(흰색 아반떼)이 있었음. 

- 우측에서는 제가 차를 빼면 대려고 기다리는 다른 차주분이 쌍깜빡이 켜고 대기중.

- 이중주차 차량을 좌측(차량의 앞쪽)으로 밀기 시작했으나 거의 밀자마자 부딪히는 느낌과 소리가 나며 멈춤.

- 가서 보니 피해차량(검은색 벤츠)이 1m가량 앞으로 튀어나오게 주차되어 있었고 두 차량이 서로 긁힘.

- 바로 현장 사진 찍고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근무자 동반하 사고 상황 확인. 

- 관리사무소 근무자분이 바로 두 차주께 연락해서 상황 설명 후 제게 연락가도록 안내하기로 하고 저는 가족과 이동

- 벤츠 차주분은 현장 확인후 바로 연락주셔서, 차주분은 파손은 없는 것 확인했고 도장은 필요하겠으니

  공업사 견적 확인 후 보상 관련 연락주시기로 함. 저는 보험사 확인하여 보상드리기로 함.

- 아반떼 차주분은 아직 연락 전.

- 주말이라 보험사 사고 접수만 했고 자세한 설명은 못들었으나, 

  자동차 보험 적용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이라는 설명. 

  저는 운전자보험에는 일배책 특약이 안들어있었지만 다행히 실손보험에 일배책 특약 있어서 

  이걸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는 1차 확인. 내일 보상팀 추가 상담 필요. (자동차,운전자,실손 모두 동일보험사)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 게시판 찾아보다가, 민 사람 80~100%, 이중주차차주 0~20%, 주차 차주가

주차 잘못했을 경우 일부 책임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오늘 중 긁었을 정도로 튀어나오게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기에 억울하긴해도

보상할건 당연히 하려합니다만.. 이 경우 주차 차주의 주차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보험접수하고 일배책 자부담금 20만원 내고 신경끄면 되는 것일지요? 아니면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따져야하는 상황일지요...?

경험있는 형님들의 조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혹시하여 사진도 첨부합니다)

1. 주차된 벤츠와 이중주차된 아반떼 사진

   (벤츠 바퀴가 실선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일부 밟고 있고, 뒤로는 정상대비 1m 이상 덜 들어간 상태입니다)

2. 제 차 위치 쪽에서 본 사진 (사실 벤츠가 안보여서 저렇게 튀어나와있을거란 상상도 못했습니다 ㅠㅠ)

3. 피해 두 차량 긁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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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첫차의꿈님의 댓글

아.. 이렇게 튀어나와있어도 100이려나요..ㅠㅠ 한뼘만 튀어나와도 이중주차감안해서 다시 대는 저로서는 100은 너무 억울한데.. 민건 저이니 어쩔수없죠..ㅠㅠ 답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일배책에서 알아서 과실 잡을것임
 그리고 과실 잡나 안잡나 님한테 오는 불이익도 없음

일벌백계님의 댓글

밀지 말아야죠. 난 무조건 전화합니다. "중립놨으니 밀고 나가라" 라고 하면 "내가 전에 이중주차 밀다가 사고난 적 있었다. 사고나도 면책해주면 밀겠다. 통화녹음중이니 확답해달라" 라고 하면 10에 10은 내려와서 빼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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