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자기과실 인정 안하는상황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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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가 제차와 제앞에 사이공간이 차량 한대 정도의 공각박에 안되는공간을 무리하게 들어와서 난사고 인데
제입장에선 거길 들어온다는게 이해간 안된고 심지어 사고난후나에 그차량이 보였습니다. 해당사고로 실려있는동판이 앞으로 멀려 적재함이 심하게 파손됫구 특장에서 견적이 1200~1300만 정도 나왓습니다 적재함 파손되면서 앞에 차량헤드까지 때린상황이구요 이건 아직 견적을 안봣아봣습니다. 지금 상태론 어떻상태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적제함이 헤드랑 딱붙어있는 상황이라 캡틸팅이 불가능 한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상대차량이 안보인 상황이였고 차량 간격도 승용차 한데 정도 공간뿐인데 거길 들어와놓고 하는말이 자길를 못봣냐고 합니다. 제가 그상황에서 차선변경할것도 아닌데 옆차선을 체크해야 합니까?? 또 적재함 판손됫다 하니 왜 결박안했다 하는데 2.5톤이나되는 짐을 결박해봐야 무슨의미입니까. 할려면 쇠사슬 으로 해야하는데 그걸로 한다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적제함 때립니다. 만약 절려있는게 동판이 아니라 강철 코일이였다면 전죽었습니다.
설사 제가 그차량을 봣더라 하더라도 그걸 피한다고 브레이크를 발았으면 동판이 정재한을 떄리는건 마찮가지인상황입니다.
지금 과실 비율은 안나왓구요 현장에서 경찰이 제블박 보시더니 제가 과실이 더적다는 답변을 하구 현장을 떠나셧습니다.
근데문제는 제가 차량을 구매해야 시작안지 얼마 안되서 당장 수리비가 없는상황입니다. 수리를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여...
입고를 하고 수리하는 기간동안 만양 상대가 과실 인정안하고 분심위 또는 소송까지 가게되면 전 차량을 출고를 할수가 없어
파산을 하야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