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탈려고 조수석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어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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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량 주차를 반대측으로 되어 있고 개구리 주차 처럼 걸쳐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쪽으로 승차 하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차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고 손을 흔들어서 정지하라고 했는데
그냥 가 버려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했는데요.
이게 차가 개구리 주차로 불법이고 차량이 반대로 주차 되어 있어서
조수석 승차하기 위해 도로로 들어간게 잘못이라서 뺑소니가 아닐 수 있나요.
일단 경찰이 cctv 확인해서 특정해서 차주 물어 보니까
본인은 운전을 할 때 몰랐다고 합니다.
나이는 70이 넘은 여성분
백미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치고 지나갔는데 몰랐다고 하면서
차는 엄청 좋은 최신형 스포티지 ..2달전에 뽑은 차로 ..
다행히 보험은 들어 있어서 지금 보험으로 치료 중입니다.
이건 나중에 형사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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