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처음이라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오면 적당한거지 몰라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반떼 차량인데 저곳이 주정차를 많이 하는 곳이라 처음에 정차되어있는것을 보고 앞으로 들어가는데 뒤의 차가 정차했다가 직진으로 오셔서 제 조수석 뒤쪽부터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비상깜빡이는 켰는데 우측도 같이 했는지 그게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ㅜㅜ 제 후방카메라가 하필 망가져서 사고났을때는 처음에는 정차되어있는 차를 박은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 100프로 인줄알고 멘붕이 와서ㅜㅜ
그러다 상대방 차주분께서 자기는 앞으로 조금 이동했는데 저에게 급하게 껴서그렇다고 말씀하셔서 후에 그분이 움직인걸 알게되었습니다ㅜㅜ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에 님이 앞을 가로 막은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실은 7~8피해자인데
대물은 할증기준200 대인은 상해등급
가피는 벌점을 주는 역활이고 과실비율은 보험처리시 배상금액을 나누는 비율로 할증기준
넘거나 대인하면 가해자피해자 할증 됩니다
대인없이 과실비율로 또는 200안넘기면 각자가 좋습니다
예로 롤스로이스와 사고나면 피해자 먹어도 수리비로 대물할증기준200넘어가면 가피가 의미 없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