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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금 300감가상각 정신적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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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출근하면서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접촉사고를 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저녁에 피해자 차주분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너를 돌면서 제 왼쪽 범퍼에 긁혀 뒷문+휠+휀다부에 스크래치 발생한 상태이며 차주분께서는 물피도주 경찰에 신고접수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연락받고 내려가 상황설명 후 죄송하다 보험접수해드리겠다 하였고 대물접수 해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피해차주분께서 정신적 피해 및 신차(폭스바겐 제타 출고1년) 감가상각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만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물피도주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진신고 해놓은 상황인데 합의금 처리가 처음이라 적절한 금액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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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FTZB님의 댓글

보험처리 하시고 보험사랑 통화하셔라 하세요..
 
 우리가 보험드는 이유죠..

eini님의 댓글

보험사가 알아서ㅜ하는데
 
 저정도를 박고도 모를 정도면 그 전에도 박고더 모르는게 더 있을수 있단 얘기네요.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물피도주 가해자도 개짜증이지만, 피해자는 더한 종자네요.

아가야사료묵자님의 댓글

물피도주 했네요
 벌금13내고 보험처리함 됩니다
 300 달란 진상도 진상이네 ㅋㅋ
 1년된 중고차 프레임 손상 없으면
 격락손해 없음 손해가 있더라도 보험서 주고
 접수 해주면 님은 줄게 없음
 보험사서 다 알아서 해줌

llkroylk님의 댓글

근데 저걸 모르고그냥감? 진동이나 쇠소리났을것같은데 암튼 물비도주 벌금만내고 보험처리하면 끝 정신적피해보상은 헛소리고 그냥 서로 미러전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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