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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궁금한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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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옆집이나 윗집을 사서

 

두채를 하나로 터서 사용하면

 

1채로 등기 새로 할 수 있을까요?

 

땅은 쪼개고 붙이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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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돈버는게쉬운게아냐님의 댓글

@시카고와브레드  틀수가 없어요. 구청에 신고안하고 트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18번가의비밀님의 댓글

트는게 된다고 생각 하시는 자체가 호달달 합니다
 방귀는 트셔도 아..아닙니다`~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당연히 불가능하죠... 건물 전체에 하중에 큰 영향을 줄텐데요. 강제 이행금을 죽을때까지 부과받으면서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결국 복구를 해봐야 정신이 드실듯....
 저희 아파트 마주보는 계단식 (구축) 아파트 인데 한층에 두집씩 있는거 부모님 하고 자식세대가 사는건 봤어요. 그니까 옆집이죠.

시카고와브레드님의 댓글

내력벽이 아니면 틀 수는 있어요. 저는 물리적인 부분을 물어본게 아니고 법적인 부분을 물어본겁니다.

어지럽네님의 댓글

@시카고와브레드  준공검사완료된 아파트면  법적으로 허가 자체가 안나와요

물이흐르는데로님의 댓글

불법 아 그런거몰라 그대로 사용하면
 그건물 안전검사 복구비용 아님 철거 재건축
 해야된다면 그거 감당되시겠어요

추울땐스즈끼님의 댓글

@시카고와브레드  승인을 안내주는데 미리승인은 어떻게 받으신대요

슈퍼깡통H님의 댓글

38기동대 세금 걷으러 다니는 프로에서 본적있음
 신고 안하고 터서 사용하고 있었음 50평대 2개터서 100평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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