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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서 성폭력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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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는 몇 년 전 공군에서 복무 중 약 3개월간 상관(중령)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고 지금까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한 후 이어진 조사에서 인정된 피해 사실은 12회이며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포옹을 하면서 입맞춤을 하여 추행

- 가해자의 차량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고 강제로 상의를 내린 후 가슴을 만져 추행

- 부대 내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

-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에 포옹을 한 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

- 가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조인 후에 강제로 입을 맞추며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며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추행

 

군 복무 중 이러한 피해를 입었지만 저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2. 작년 공군에서는 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원인이 복무 중 당한 성폭력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고 올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정신질환을 인정하는 기준으로써 직무수행,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영내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입은 피해 또한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청은 거부당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성폭력이 있은 후 바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인이 입은 외상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됨

- 신청인은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하기 전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성폭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의 원인이라 볼 수 없음

 

앞서 밝힌 법률을 근거로 저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사실이 있고 공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원인이 군 복무 중 당한 성폭력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는 이를 외면하고 저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4. 군 복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강제하는 헌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그 의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국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병역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의 이러한 결정은 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정이 부당하고 모순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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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jneibwkd님의 댓글

우선 변호사 선임 하셔서 법적 대응 하시구.... 그전에 법률 상담 미리 받아 보셔서
 법적 대응 방법 및 법적 자문 구하셔서
 나아 가시는게 좋습니다..

이쁜늑대님의 댓글

군 인권 센터와 상담을 하시고 변호사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심이 어떨까요?

차붕이2015님의 댓글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쇼. 여기다가 장문의 글 써봤자 아무 효과 없고요, 님이 직접 쓴 글 국가기관에 제출해봤자 읽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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