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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저속주행 징역 또는 벌금. 미국 루이지애나 - 오토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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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2025년 8월 1일부터 새로운 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속도보다 단 1mph(약 1.6km/h)라도 느리게 주행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화된 처벌 규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매우 강력합니다.

최초 적발 시: 벌금 150달러 (약 21만 원)

1년 내 재적발 시: 벌금 250달러 (약 35만 원)

세 번째 위반 시: 벌금 350달러 (약 49만 원) 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


법 개정의 배경

이전에는 제한속도보다 10mph(약 16km/h) 이상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만 단속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저속 주행으로 인한 급차선 변경이나 '도로 위 분노'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이번 조치로 루이지애나주의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1차로는 주행 차로가 아닌, 오직 추월을 위한 차로"라는 점입니다.

 

https://www.autoblog.com/news/in-louisiana-going-1-mph-under-the-limit-in-the-left-lane-could-cost-you-fines-or-even-j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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