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트카 사고 상대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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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렌트로 운전중 직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차량이 크게 우회전 하다가 중침해서 저희 차량을 박았습니다.
알고보니 상대방이 무면허 외국인이고 서로 블박도 없고
112신고접수 후 상대 무면허에 중침도 확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외노자 차량 빌려준 사장도 왔고
그 사장이랑 개인 합의 봐야한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은 어느정도를 받아야 하고...
낼 오후 9시 비행기로 육지로 가고 사고는 오후 6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차는 렌트카 업체에서 견인 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두서 없이 글 썼습니다 ㅠㅠ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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