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억울해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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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럼 1,2차로 형성되어 신호없는 회전교차로 입니다. 사고차량은 저보다 약간 후미쪽 따라오던 흰색차량인데 머리만 제가 앞서 있어 블박에는 잡히질 않았네요
1. 저는 2차로 진입 후 10시방향 출차하려고 그대로 2차로 주행중
2. 상대차는 1차로 집입 후 12시 방향 출차하려 함
상대차 아주머니가 무작정들어 오는 걸 보고 경적울렸는데도 들이 받네요... 자 근데말입니다.
경찰, 보험사는 저에게 회전 교차로 진입전 바닥 노면에 그려진 화살표 이정표로 딴지걸며 1차로 진입하여 12시 방향 빠져나가려는 차에 우선권이 있다라고 말 하며 제가 과실이 크다네요. 이게 법 개정이 된지 얼마 안됐고 전국 회전교차로에 모두 동시 적용되는 것이냐는 경찰에게 묻는 질문에 노면 화살표 이정표는 그리고 있는 중으로 현재는 그려있는곳만 개정된 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려지지 않은 곳은 적용전, 그러니까 개정전 현행 운행방식대로 보고 있다는 이해할수없는 말을 하네요
현재 이런경우 통상의 7대3을 적용하여 제가 7일 거라고 거의 확신하듯 말하네요
보배형님들 영상 봐주시고 제가 과실이 잡히 더라도 7이 맞는지 확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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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회전교차로가 마음에는 안드는데 억울할 일도 아닌듯.(2차로 진입 10시방향 진출은 교차로내에서 차로 변경 없이 불가능한 교차로입니다. 아니면 그 이전에 1차로로 진입했어야 하고, 차로를 변경할 때, 깜박이와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되고, 그 이유로 가해자가 됩니다.)
나란히 달렸다는 이야기고 노면표시대로라면 블박은 첫 출구나 다음출구로 빠져야 하고, 그 상황에 맞춰 상대차는 들어온 것으로........
유도선 침범 사고 즉, 블박의 차로 변경 사고임. 물론 깜박이 안 켰을테니 7대 3이 아니라 8대 2 가해자 데스~
그림 자료로 하나 설명 올려드림 ㅋ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3126
나란히 달렸다는 이야기고 노면표시대로라면 블박은 첫 출구나 다음출구로 빠져야 하고, 그 상황에 맞춰 상대차는 들어온 것으로........
유도선 침범 사고 즉, 블박의 차로 변경 사고임. 물론 깜박이 안 켰을테니 7대 3이 아니라 8대 2 가해자 데스~
그림 자료로 하나 설명 올려드림 ㅋ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