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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자기과실을 아해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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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 상승 윙바디 화물차 입니다 뒤에 실려있는짐은 동판(구리판)입니다. 승용차가 제차와 제앞에 사이공간이 차량 한대 정도의 공각박에 안되는공간을 무리하게 들어와서 난사고 인데 제입장에선 거길 들어온다는게 이해간 안된고 심지어 사고난후나에 그차량이 보였습니다. 해당사고로 실려있는동판이 앞으로 멀려 적재함이 심하게 파손됫구 특장에서 견적이 1200~1300만 정도 나왓습니다 적재함 파손되면서 앞에 차량헤드까지 때린상황이구요 이건 아직 견적을 안봣아봣습니다. 지금 상태론 어떻상태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적제함이 헤드랑 딱붙어있는 상황이라 캡틸팅이 불가능 한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상대차량이 안보인 상황이였고 차량 간격도 승용차 한데 정도 공간뿐인데 거길 들어와놓고 하는말이 자길를 못봣냐고 합니다. 제가 그상황에서 차선변경할것도 아닌데 옆차선을 체크해야 합니까?? 심지어 들어와서 브레이크까지 발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피하나요...설사 봣고 제가 그걸 피한다고 브레이크를 발는다해도 실려있는짐이 밀려 적재함 파손되는건 마찮가지구여 만약 실려있는게 동판이 아니라 강철 코일이였다면 전죽었습니다. 지금 과실 비율은 안나왓구요 현장에서 경찰이 제블박 보시더니 제가 과실이 더적다는 답변을 하구 현장을 떠나셧습니다. 근데문제는 제가 차량을 구매해야 시작안지 얼마 안되서 당장 수리비가 없는상황입니다. 수리를 안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여... 입고를 하고 수리하는 기간동안 만양 상대가 과실 인정안하고 분심위 또는 소송까지 가게되면 전 차량을 출고를 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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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 측에서 자기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은 맞는데 운전자가 자기과실에대해 이해를 못하고있다고 설득중이라고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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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한문철 스스로 닷컴에서 받아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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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펫러브님의 댓글

네 경찰 판단처럼 상대가 끼어든차라서 상대가 가해자입니다.
 외국 영상보니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3개~4개 정도의 공간이 있을때 차선변경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34456/ 글 참고하셔서 대응하세요.
 이분도 트럭이셨습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저런 화물은 자차가 없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점으로 많이 잡혀요...

마시로이님의 댓글

화물공제는 법적 의무보험1년 뺴고 대인 대물 포함 모든 특약은 2달에 한번씩 갱신되는 특약이예요 그리고 자차는 1000만원 그보다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는대 대략 1000만원 쯤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2달에 한번씩 내야 한다고 생각 해보세요.

남탓하면짱깨민족님의 댓글

@마시로이 
 
 네 그래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걸 혼자 해결 하셔야겠죠
 화이팅 하십쇼!

영의정님의 댓글

@마시로이  대형트럭은 2개월마다 보험료를 내는군요. 어마어마 하네요

spe02님의 댓글

큰화물차는 차가격이 비싸서
 대부분 자차 안들고 타고다니더만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스스로닷컴 명예회원의 답변은
 일반인 답변
 
 화물공제 보험가입시
 비용때문에 자차를 대부분 빼고
 화물적재는 화물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가장중요한 내차수리는
 
 자차가 없으니 모든걸 사비로처리.
 
 개인적인 의견
 상대차는 피해가 적으니100%
 인정안할 가능성 높음.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마시로이  그러셨구나, 근데 저길 쑤시고 들어오다니 놀랍네요  왜 살려주셨어요? 그냥 밀어버려서 오징어을 만들어버리시지

짱소다님의 댓글

상대방의 과실 90 이상
 
 근데, 왜 1차로 주행에 안전거리 미확보는 화물차 종특인가

해초록님의 댓글

대형트럭들이 자기보다 느린 차 추월한다고 연달아 1차로 점령하고 느리게 가는 상황인듯한데 이거에 상대가 빡쳐서 무리하게 들어온거 같네요. 잘잘못을 떠나서 승용차 개빡친듯

라떼중독님의 댓글

와 그래도 깡 좋네요. 저 좁은 사이를 낄 생각을 다하네..

호아킨피크닉님의 댓글

1차로 길막 오지게하다가 2차로 승용차가 야마돌아서 칼치기 들어온거같은데?

강군74님의 댓글

상대방 과실이 훨씬  크기는 한데 글 올리신 분도 무과실은 힘들거 같네요. 거기다 화물차가 1차로 주행이라 조심스럽게 7:3 예상해 봅니다

영의정님의 댓글

상대가 100대0 동의못하면 분심위나 소송가야되요. 수리비가 문제면 적당히 쌍방과실로 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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