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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 반대합니다.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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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청이 뭡니까 기소청이.


중앙/지방 기소위원회로 격하시켜야지요.


내란법기술자 놈들한테는 청도 과분합니다.



앞으로 중앙 및 지방에 민간변호사 3, 검사 3, 시민단체 3, 담당판사 1로 구성된


기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사건마다 기소 적법성 및 기소여부, 신청된 기소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 사건 전담 검사는 지역 경찰서 파견직으로 바꿔서,


해당 경찰서 형사들과 협업(지휘x)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인사권은 기소위원회가 갖고요. 최소한의 독립성은 유지시켜야...)



이것들이 어딜 청장님~청장님~ 소리 들을라고...


위원장이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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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관음사할타님의 댓글

검사 호칭은 앞으로  기소원 기소장 기소관  뭐 이런식으로 부르고  공무원 급수는 초임 8급부터 시작 하는것으로 합시다
 
 경찰대, 사관학교 와 동일하게  경위,소위 급처럼  검사새끼들 초임도 그와 동일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암행단속님의 댓글

경찰 산하 기관으로 두는게 제일 좋아요
 남자 검새들 평상시 업무는 현장 체포 동원 강력반 청소 경찰 커피 대령 회식 장소 예약 등으로 활용
 여자 검새들 평상시 업무는 주차단속/경찰 행사 도우미로 활용

폭주똥차님의 댓글

중앙기소국 -> 지방기소국 -> 지방기소국(분원)
 (국장)...........(과장)...........(주재원)

구름대왕님의 댓글

법무부 산하 기소국
 정도가 합당할듯...
 최고 대빵이 3급 부이사관 국장이면
 적당할듯 합니다.

그놈이그놈이다님의 댓글

법무부 산하 기소부나 기소국 정도가 적당함. 고위공작자 비리는 공수처에서 전담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변호사출신들 채용해서 법원에 영장청구를 하게 하면됨 기소부는 경찰에서 넘긴 수사자료를 가지고 재판만 담당하면 됨

해야할까님의 댓글

기소하더라도 국민 참여 재판처럼 해야지
 검사가 혼자 기소 불기소 하면 안 됩니다.

성격좋은오퐈님의 댓글

좋은대학나와서 대가리를 좆같은쪽으로만 최선을다해서 굴리고 자리챙겨주는 선후배관계로 나라를 망가트리는 10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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