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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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영상이 제대로 녹화가 안되어서 정면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이라 서울길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올림픽대로였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고 우측에서는 다른 길에서 합류하는 길이었고 좌측(녹색선그려져있는 차선)에서 주행하는 길로 계속 새치기가 들어오던 중이었습니다.
우측에서 합류하던차들이 있어서 천천히 몰던 중 좌측에서 2개차선을 넘어와 제 앞으로 차량이 새치기를 하였습니다.
우측을 신경쓰느라 늦게 발견하였고, 엉겁결에 핸들을 틀었지만 우측에 차량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뿐이어 속도를 내서 원차선에 들어가다가 제 후미와 상대차 범퍼를 부딪쳤습니다.
과실 협의가 안되어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갔는데 소위원회에서 5:5결론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억울하다인데,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많은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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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들판님의 댓글
설명에 모순이 있잖아요.
우측을 신경쓰느라 앞에 끼어드는거 늦게 봤다면서
우측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서 되돌아 가려 했다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우측에 신경 쓴게 아닌거네요.
그리고 저 상황이면 브레이크 밟아서 감속을 해야지
저걸 저렇게 제끼려 했다는 것도 좀...
그나마 좋게 편들어주자면
그냥 끼어들어오는게 보기 싫어서 제끼려다가
차폭감 제대로 못잡아서 사고 낸거고,
객관적으로 보자면 엿먹이려고 고의사고 낸거로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더 파고 들어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게 좋을 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븅심위가 븅심위 해서 50 : 50 나온거니까....
P.S.
끼어든 차량을 두둔하려는게 아닙니다.
등신마냥 저따위로 끼어드는건 분명 잘못된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고의로 때려 박으면 그건 범죄 밖에 안 됩니다.
우측을 신경쓰느라 앞에 끼어드는거 늦게 봤다면서
우측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서 되돌아 가려 했다고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럼 처음부터 우측에 신경 쓴게 아닌거네요.
그리고 저 상황이면 브레이크 밟아서 감속을 해야지
저걸 저렇게 제끼려 했다는 것도 좀...
그나마 좋게 편들어주자면
그냥 끼어들어오는게 보기 싫어서 제끼려다가
차폭감 제대로 못잡아서 사고 낸거고,
객관적으로 보자면 엿먹이려고 고의사고 낸거로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더 파고 들어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게 좋을 건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븅심위가 븅심위 해서 50 : 50 나온거니까....
P.S.
끼어든 차량을 두둔하려는게 아닙니다.
등신마냥 저따위로 끼어드는건 분명 잘못된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고의로 때려 박으면 그건 범죄 밖에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