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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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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020


<<한문철tv 해당내용 방송>>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476



<사건요약>

하지도 않은 위반건에 대한 과태료 용지를 받고, 위반하지않은 영상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처분건이라 과태료 취소는 불가하고 무조건 즉결심판-정식재판으로 처리해야한다고 함.


즉결심판, 정식재판에 신고자의 영상증거를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확인불가) 미제출함


결국 당사자가 정보공개청구 하여 신고자의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함(어차피 상대영상에서도 위반사항 나오지않음,판결문에서 판사님도 확인 안된다고 명시함)


결국 무죄판결받음...





과태료 처분시 경찰에서 증거확인 후 취소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경찰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우기며 위반하지도 않은 본인에 대해 끝까지 재판까지 가게한 경찰....

과연 이런 경찰이 법을 집행해도 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 무죄판결받았으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건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경찰분 혹시 이글 본다면 당신은 절차대로 다 했다고 했으니 제가 민원넣어도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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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고향길님의 댓글

이런견찰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혼구녕을 내줘야합니다

LANIGIRO님의 댓글

해당경찰 누군지 파악하여 징계/민원/감사 해야지우~
 운전에서 전방주시태만이 있듯이, 경찰도 자신의 업무를 근무태만 한 것이니까우~
 그리고 해당 경찰관도 자신이 근무태만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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