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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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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를 주차타워 알바하시는분이 본인차가아닌 다른 사람차로 긁었는데 주차장보험으로는 보험약관에 해당안되서 보험처리못한다고 하고 개인돈은 보증 잘못써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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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wasted님의 댓글

자차 있으면 자차 수리후 보험사보고 받아내라고 하세요

콜라는코카님의 댓글

아 제꺼 자차요?그러다가 정말 돈이 없으면 어떻게하는거죠?ㅜ

닉넴뭘로할까쩝님의 댓글

@콜라는코카  못받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텁니다.. 월급을 압류하든 어쩌든 간에..

콜라는코카님의 댓글

지인은 카센터에 차보내구 렌트차 사용하구 있으면 카센터에서 돈받아낸다구 하는데 맞나요?ㅠ

콜라는코카님의 댓글

네..보험이 주차타워 안에서만 사고난걸해주고 타워밖에 주차라인에있는 차는 안해주는걸로 나와있데요ㅜ

돼지토끼님의 댓글

@콜라는코카  일단 보험사 불러서 사고정황 알려주시고 자차처리 후에 구상권 청구 로 가셔야하겠네요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주차타워 사장이 해결해줘야 하죠. 안해주면 경찰신고 ㄱㄱㄱㄱ

명존세님의 댓글

경찰 신고 후 본인보험으로 자차 처리 그리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받아냅니다

콜라는코카님의 댓글

혹시나 진짜 돈이 진짜 없으신분이면 어떻게 하는거죠…?차도 필요해서 렌트도 받아야하는데ㅠ 본넷 거기랑 범퍼 라이트 그릴 다 교환해야한다는데….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콜라는코카  렌트는 안될걸요. 아무튼 돈이 없든 있든 보험사가 알아서 할일이고 자차 부담금은 내셔야 할거에요.

야무친님의 댓글

경찰은 해 줄 수 있는게 없을 거 같은데요 ㅜㅜ
 님이 가입 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는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줄거 같은데요. ㅜㅜ

콜라는코카님의 댓글

절 불러서 본인이 이혼했고 보증잘못써서 돈이없다 이런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그 분이 제대로 처리하실지를 모르겠어요ㅜ 지인은 제 보험사에 하지말구 카센터에 그냥 입고시키고 렌트받으면 카센터에서 그 분한테 돈받아낸다고 하는데ㅜ

몽드메님의 댓글

점유물이탈죄나 재산손괴가 되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남의 차를 동의없이 운전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절도 입니다
 주차타워를 운영하면서 관리에 대한 보험도 없다 이것도 걸수 있습니다

콜라는코카님의 댓글

그거는 얘기하신것같아요 상대방 차주분은 알고계시더라구요,,,주차타워에서 사고난건 보험이 되는데 밖에 있는건 안된다고 한데요ㅠ

콜라는코카님의 댓글

자차는 있는데 렌트때문에 ,,,,,ㅠ그리구 자차하면 제가 돈을 낸다고해서요ㅜ

광형님의 댓글

@콜라는코카  그돈은 민사로 받으세요. 자부담 20만원일겁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깔끔합니다 랜트비도 민사로 받던가 본인 보험 랜트 특약 있는지 알아보세요.

내눈에는너만보여님의 댓글

@콜라는코카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렌트는 되는지 자차부담금은 얼마인지..
 참고로 윗댓글 지인이 공업사 어쩌구 하는건 복잡해질수 있어요
 보험처리 하세요
 보험사가 그사람한테 돈은 알아서 받아 낼껍니다

열은십퇘지님의 댓글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악착같이 받아냄
 자차처리하면 됨

노블박독박쓴견우님의 댓글

글쓰니 답답하고 못됐네
 댓글에 주차장 사장책임이라는 내용 충분히 나오는데 왜 자꾸 알바 돈없다는 말만 하는지
 직원이 사고치면 일단 사장이 물고 직원한테 받아내던가 그냥 넘어가던가 둘이 알아서 할 문제임
 요약하면 주차장 사장한테 받으셈

스카이콩콩콩님의 댓글

무보험(상대방) 자차 보험청구는 본인돈 안드갑니다. 보험사에게 내가 돈받을꺼 있는데 니가 대신 받아라. 내가 니한테 보험가입했으니 서비스 해라임.알바한테 돈을 받고 못받고는 니 알아서 해라임

가을보리님의 댓글

일단 겸찰 접수하고 자차 처리하고 보험에서
 사고 운전자한테 구상권 청구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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