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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 접촉사고 - 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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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광안리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직원 실수로 인해 파킹된 차에 파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쪽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 ㅠㅠ

 

주차장 합의 내용 

1.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들이 아는 센터에 직원을 시켜서 차를 입고 시켜주겠다.

   (일방적인 수리인거 같은데 자기들은 이런식으로 수리를 해왔었다)

2. 그 동안 교통비나 렌트비는 보상이 불가하다

3. 위 합의안이 마음에 안들면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네요 

 

제 생각에는 공영 주차장이라 당연히 보험처리가 되어서 서로에게 합의가 되어서 

최대한 원하는 내용으로 보상이 될것이라 생각했는데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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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식 오래된 NF 소나타이지만 
나름 사고도 없고 깨끗하게 타온 차인데 맘이 아프군요 ㅋ(이제 7만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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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포레지스트님의 댓글

농담이 아니라 범퍼 교환만해도 전손 나올 수 있을거 같긴 하네요

감자99님의 댓글

저는 주차장 이용객일뿐이고 자차는 안들었습니다. ㅜ.ㅜ

감자99님의 댓글

사고 낸 직원은 십만원 주겠다고 하긴 하더군요..-_-

봄사랑벗고말고님의 댓글

직원이 차로 그런게 아니라 개인 실수(물건을 옮기다가 그랬다던지...)로 벌어진거라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건가요??
 
 그런경우에 직원 일배책으로 안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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