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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전자 관련해서 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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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는 상황에서 직장 동료를 운전자 지정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저를 내려주고 제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상태입니다.

저는 s보험 직장동료는 k보험이구 s/k 보험에서 운전자 지정이 되어있어서 직장동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못 받는다고 하네여.

결론을 말하면 자차/대인/대물 직장 동료 일정 책임 넘기는 것 없이 사고 종결 때까지 제 자동차 보험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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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GM270님의 댓글

해당 차량에 보험 가입된 운전자로 해야 하니 해당 차량 사고니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지요.
 
 근데 가족도 아니고 직장 동료에게 차량 운전 맡기고 빌려주고 안 불안하신가요?
 
 사고나면 본인 차량이 망가지는데...

성공할인생님의 댓글

직장동료를 지정했으면
 그 차량 보험으로 처리.
 
 지정이 안되었을때나.
 다른차량 운전시 특약적용.

byekorea님의 댓글

계약자 보험 써야지요.동료는 사고만 냈고 보험은 계약자로 처리 하면 됩니다.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운전자 지정까지 했으면
 보험료 올라가지않나요??
 카풀하면서 고정급 받기로 했나요??
 어떻게 보험을 바꾸면서까지 운전을 맡기지??

명존세님의 댓글

회사차도 아니고ㄷㄷㄷ
 차를 가족도 아닌 직장동료한테 빌려주시다니
 근데 왜 님이 운전안하고 직장동료가 했나요
 이상한 카풀이네유
 님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디

화롯불님의 댓글

동료 운전자를 지정했습니다
 
 뭘 지정 했는데요 
 
 님 자동차 보험사에 동료를 운전자로 지정해서 보험료 납부했어요?
 
 그럼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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