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세무 잘 몰랐다, 반성…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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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총 15개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 중 11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요 혐의와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포함하여,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7가지 스펙(인턴 확인서,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허위 서류 제출로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거 위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이용한 표창장 위조, 아들의 상장 파일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사용하는 방식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코링크PE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이익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본인의 PC 및 저장매체를 은닉한 혐의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포함하여,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7가지 스펙(인턴 확인서, 표창장 등)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방해: 허위 서류 제출로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증거 위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이용한 표창장 위조, 아들의 상장 파일에서 총장 직인을 오려내 사용하는 방식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코링크PE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이익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본인의 PC 및 저장매체를 은닉한 혐의는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