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완규 지명 빼박증거
본문
(4월8일)
한덕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2998&pWise=sub&pWiseSub=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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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온님의 댓글
내란죄 수괴는 사형까지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내란죄의 주도자나 지휘자인 수괴는 형법 제88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부화수행자·선동자도 중형
내란을 실행하거나 적극 협력한 부화수행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인한 자에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내란죄의 주도자나 지휘자인 수괴는 형법 제88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부화수행자·선동자도 중형
내란을 실행하거나 적극 협력한 부화수행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인한 자에게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인천투데이(https://www.incheon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