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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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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핸드폰 쳐다보면서 앞만보고 횡단

 

뛰는 것도 아니고 차 안온다고 유유자적 걸어감

 

상향등으로 신호 줘도 못알아차림, 경적울리니 그제서야 화들짝 놀람

 

횡단보도까지 50미터도 안되는데 버스정류장 더 빨리 가겠다고 맨날 저짓거리함

 

허구헌날 도로에 제한 속도 걸어봐야 저딴 인간들땜에 맨날 사고나고 억울한 운전자만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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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의하면 법적으로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행자에게 경적으로 놀라게 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킬킬1님의 댓글

지적을 하고 싶으면 뭘 제대로 알고 지적을 하던가 당신이 주장하는 도로교통법 제10조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 공부를 좀 하고 댓글을 다시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킬킬1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는 방법을 적은 규정인데 뭐가 다른 내용인지요?
 
 시행규칙은 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한 세부 지침이고, 횡단보도 설치간격이라든지 하는 규정은 도로 소통 등에 따라 최소간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최단거리로 횡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님 뇌에는 안들어갈 것 같네요.
 
 불만이시라면, 보행자는 반드시 횡단보도를 통행해야하고,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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