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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좀 알고싶습니다 형사처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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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6일 블박차는 안전지대(황색선) 을 밟고 지나간 것은

맞으나 그 후 직진주행중 상대차선 방향지시등 미점등후 

조수석문쪽을 충돌하였습니다. 

여기서 보험사측은 상대방이 안전지대를 점유 했으니 과실

100을 물지 않으면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한다 하여

저희는 과실비율을 따지고자 조사받고 온 후입니다.

조사관쪽은 저희측이 가해자라 하는데 이미 황색선을 

한참지난후 충돌이고, 황색선을 밟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어도

사고가 났을거라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과 벌점이 나온다 하는데

억울한 부분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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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써전님의 댓글

노란색 밞으면 황천길이라고... 운전 면허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않음?

똥싸며영화보기님의 댓글

황색선을 밟지 않고 차전 변경했으면 사고나지 않을 사고. 뭐한다고 가피 정하러 거길 가요? 블박 100

eini님의 댓글

뭐 100음 아닌거 맞죠.
 
 따지고 들었으니 형사 처벌 받을거고
 
 충격이 대인 할법하니. 일 크게 만드는 재주가 좋으시군요.

쪼꼬파이님의 댓글

억울한 부분이 어떤게 있어요?
 
 형사처벌은 안전지대 침범했으니 과태료 나올테고,
 블박차량이 가해자인데 경찰에 사고접수 했으니,
 상대가 대인들어간다면 대인사고 가해자라 벌점 및 벌금 부과되겠죠.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조금만 참고가다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피해자  나오는데 성미급해서 가해자 땅땅,,,

쿠비시님의 댓글

황색선을 밟고 갔으니 지난거고 황색선을 밟지 않았으면 사고도 안남.

머스텍님의 댓글

상대 운전자는 이런 사고 방식 가진 사람이랑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게 억울할듯.
 
 블박 운전자 평소에도 도로위에 나 이외의 다른 차는 내 운전에 방해물 이게 기본 마인드 인듯

스라소니님의 댓글

가해자!
 안전지대 침범. 거의 빠져나갈때즈음 사고.
 다만.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 틀지않았으니 과실 100은 아님
 하지만 과실은 90%정도 될거임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기본 7대 3.
 
 다른점은 블박이 직진차량이 아닌점(과실 가산 더 있을듯)
 
 거 왜 안전지대를 밟고 다녀유.

급강하폭격기님의 댓글

본인이 스스로 불리한 포지션으로 들어갔으면 더 방어적으로 운전해야 되는데 걍 여포네..

독산동입니다님의 댓글

당일 가입 , 억울함 그리고 마법의 단어 "가해자"
 
 동일차선에 후행 차량이었고 안전지대를 밟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그동안 운전습관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잘보여주는 사고.
 억울하다고 쓴거 보니 앞으로도 똑같은 사고 발생할거고 그때마다 금융치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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