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겼으면 친부모라도 경찰에 신고해야죠
컨텐츠 정보
본문
부자유친보다 더 중요한것은 대의멸친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했다면 친아들이라도 친부모를 과감히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이 무서워야 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제가 유교와 법가의 혼융되는 정치를 강조했는데 유교보다
법치가 위에 있어야합니다. 윗사람도 법을 지키면서 아랫사람들을 훈육해야합니다. 군사부일체
삼강오륜보다 신상필벌(상주고 벌주고를 엄히 공정히한다)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친부모도
과감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법시스템을 만들어야할것입니다. 일본만화를 보았는데 경찰들은 가족간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시민들이 움직여야할것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