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 불법체포감금으로 ㅈ될 예정
본문
사건의 경위))
- 주차빌런딸배 하나가 오토바이를 자동차 주차라인에 주차 (진상이긴 해도 불법주정차(도로교통법 32~33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복경찰관이 "서장 전용 주차공간이니 빼라."는 취지로 말함
- 주차빌런딸배 반항함
- 사복경찰관이 업무방해(형법 314)로 현행범체포 경고함
- 주차빌런딸배 반항하다가 현행범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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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 업무방해든 136 공무집행방해든 딸배의 행위에는 폭행, 협박, 위력, 위계가 없어서 둘 다 성립 불가하고, 기타 다른 죄가 될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하여 오히려 경찰이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책 물을 것은 물론이고 324조의 강요죄(불법주차를 하지 않은 자에게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까지 경합될 것 같네요.
https://youtu.be/hrAKGITVkzk?si=Bqd0AyOJ0cahAW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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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그냥해bom님의 댓글
하여간 여론조작에 흔들리는 개돼지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함
경찰서는 많은 시민을 위한 업무 공간입니다.
효율적인업무를 위해 민원주차공간과 업무주차공간을 분리해 놓은건대
그 선을 넘어서 주차하고, 정당한 이동주차 명령을 어긴 사람이 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디든 선이 그어져있으면
자신이 선을 넘을 권한이 있는지 파악하고
권한이 안된다면 선을 넘지 않는게 당연한겁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에대한 처벌도 감수해야죠
그리고 저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만 하면 훈방으로도 끝날수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됨 ^^
경찰서는 많은 시민을 위한 업무 공간입니다.
효율적인업무를 위해 민원주차공간과 업무주차공간을 분리해 놓은건대
그 선을 넘어서 주차하고, 정당한 이동주차 명령을 어긴 사람이 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디든 선이 그어져있으면
자신이 선을 넘을 권한이 있는지 파악하고
권한이 안된다면 선을 넘지 않는게 당연한겁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에대한 처벌도 감수해야죠
그리고 저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만 하면 훈방으로도 끝날수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