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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경찰서, 불법체포감금으로 ㅈ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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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 주차빌런딸배 하나가 오토바이를 자동차 주차라인에 주차 (진상이긴 해도 불법주정차(도로교통법 32~33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복경찰관이 "서장 전용 주차공간이니 빼라."는 취지로 말함

 

- 주차빌런딸배 반항함

 

- 사복경찰관이 업무방해(형법 314)로 현행범체포 경고함

 

- 주차빌런딸배 반항하다가 현행범체포됨

.

.

.

 

형법 314 업무방해든 136 공무집행방해든 딸배의 행위에는 폭행, 협박, 위력, 위계가 없어서 둘 다 성립 불가하고, 기타 다른 죄가 될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하여 오히려 경찰이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책 물을 것은 물론이고 324조의 강요죄(불법주차를 하지 않은 자에게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까지 경합될 것 같네요. 

 

 

 

 

 

https://youtu.be/hrAKGITVkzk?si=Bqd0AyOJ0cahAWNZ

 

 

관련자료

댓글 24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길장미동무  네.. 이미 새벽인가 베스트 갔던거에요 ㅎ
 서장이란것도 그 밑에것들도 돌았죠... 청문감사관 말고 지방청에 신고해야 ㅎ

그냥해bom님의 댓글

행정 주차칸에 일반 민원인 주차가 가능한가요?
 공무집행을 위한 주차칸 아닌가요?
 
 지구대 순찰차 주차칸에 민원인이 주차 안하는거랑 같지 않나요?

길장미동무님의 댓글

제 글 넷째 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냥해bom님이 말하는 내용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길장미동무  글쎄요.. 공무를 위해 지정한 공간을 주차공간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길장미동무님의 댓글

그니까요, 공무를 위해 지정한 공간에 주차를 한 게 어느 법에 위배된다는 말인가요? 딸배가 사실적 관점에서 진상인 것과는 별개로 법적인 관점에서 어느 법에......? 딸배의 행위가 50만원 이상인 벌금형 이상의 죄를 구성한다면 현행범체포 또한 적법할 것인데

그냥해bom님의 댓글

@길장미동무  공무를 위해 지정한 주차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이동조치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으니 공무집행 방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차량의 이동을 명령할 권리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이라 적용안될거도 같고)
 
 경찰이랑 싸워봐야 득될게 없는대 저분은 왜 저랬을까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길장미동무  제가 말한 요지를 이해 못하시네
 저공간은 주차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업무공간입니다.

길장미동무님의 댓글

긍께,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차를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공무를 위해 지정한 공간이 법령에 근거한 거라고 보시나요? 만일 그러하다면 과태료 규정도 존재할 것인데...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 32조~33조에 한정됩니다. 저 곳에 주차를 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32조~33조 중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혹시 다른 관련 법률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냥해bom님의 댓글

@길장미동무  주차장에 업무를 보는 공간을 지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나요?

최음순님의 댓글

@길장미동무  보배드림에 별단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반대 많이 박혀있는거 보면 티나요. 답정너라 상대안하는게 답입니다.

지삐몰라님의 댓글

행정 주차칸이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공간인가요???
 궁금해서 물어bom

그냥해bom님의 댓글

@지삐몰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일부를 사용제한 하면 그게 불법입니까?
 그건 관리주체 마음이죠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은 이미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외에는 민원인이 주차하면 안되는 공간이죠
 
 형사들 출동해야 하는대 민원인 이중주차때문에 차를 못빼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싶으세요 ^^?

그냥해bom님의 댓글

@지삐몰라  허허.. 업무공간과 주차공간의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차량은 그럼 어디에 주차합니까?
 
 어느정도 규모의 관공서에가면 민원인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곳외의 다른 주차장은 거기서 일하는 직원을 위한 특혜 주차 공간입니까?
 관공서가 업무용 특수차량을 위한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면 특혜입니까?

미충겡이님의 댓글

기관장 전용 주차구역~ 이런거 부하직원들이 알아서 해 놓아도 "그러지 마라~"해야 될 시대라는 것을 저들은 모르나 봅니다.

그냥해bom님의 댓글

기관장은 언제라도 상황이 발생하면 빠르게 이동할수 있어야하고 주차공간을 마련하는건 특혜가 아닙니다.
 관용차와 기사가 특혜가 아니듯이 말입니다. ^^
 
 인구가 100만인 시장의 1시간은 100만시간 입니다.

미충겡이님의 댓글

@그냥해bom  기동대나 형사 등 업무차량이 출입구와 현관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관장 차량 주차장이 현관 앞이 출동 등 긴급상황대비라기 보다 출퇴근이 용이한 의전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주차구역이 어디 한갖진데 였다면 이런 시비조차 없었겠지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미충갱이  서장에 대한 의전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게 현실이죠
 서장도 현장지휘 갈수는 있으니깐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하여간 여론조작에 흔들리는 개돼지들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함
 
 경찰서는 많은 시민을 위한 업무 공간입니다.
 효율적인업무를 위해 민원주차공간과 업무주차공간을 분리해 놓은건대
 그 선을 넘어서 주차하고, 정당한 이동주차 명령을 어긴 사람이 왜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어디든 선이 그어져있으면
 자신이 선을 넘을 권한이 있는지 파악하고
 권한이 안된다면 선을 넘지 않는게 당연한겁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에대한 처벌도 감수해야죠
 
 그리고 저사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만 하면 훈방으로도 끝날수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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