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하다 택시한테 옆빵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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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브레이크 등이 켜진 체 정차한 걸 확인하여 먼저 가란 의미구나로 받아들여 직진했습니다.
교차로 중앙 부분을 건널 때쯤 옳거니 하고 차량을 박더군요.
교차로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제가 진행한 덕에 제 보험사에선 제 과실이 더 클것으로 판단 중이며
상대측(택시공제조합)에선 대인(기사 포함 총 3명 탑승) 접수를 안할테니 제 과실 100으로 합의하자는 상황입니다.
대인접수를 하고 양측이 과실이 잡힌 상태로 하면 서로 더 손해라고 제 보험사는 합의를 하자고 회유 중인데
제가 충돌하지도 않은 사고가 제 과실이 더 크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합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합의를 거절하고 분쟁을 해야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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