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코너에 매일
상습 불법주차 하는 차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더니
불수용 이라길래
해당부서로 직접 전화후
교차로 코너 불법주차인데
왜 불수용 이냐?
사진 똑바로 다시 봐라 했더니
몇일후 다시 카톡옴
불법주차 수용이라고
그뒤로 그차 이제 코너에
주차안하고 다른곳에 주차함
행정 심팜을 청구할 수 있는 걱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판사의 망이 의문입니다.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가 청구인의 적격성인 듯 한데 적격성이 인정 되는지 아닌지 말하지 않고 의문이다 하면서
그것으로 각하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
기대는 안하셨겠지만 한 편으론 섭섭하실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