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정차 대물사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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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화요일 저녁 6시경 주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제 차(저는 그냥 승용차입니다)에 있는 사이드미러가 살짝쳐서 윈드스크린이 부러졌습니다.
(사진을 한장밖에 못찍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금 50을 요구해서 보험사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하고 오토바이 차주 연락처 받아서 집에 들어가갔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랑 얘기를 해보니 지금 보험료 할증이 이미 되어있는 상태라 왠만하면 현금합의 하는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윈드스크린 가격찾아보고 차주한테 전화해서 30정도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은 부품값, 공임비, 휴차료(상대차주가 배달기사라고 합니다)를 요구해서 그럼 알아보고 연락달라고 하고 끊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낮에 상대 차주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번거롭고 스트레스받아서 주고 말자는 마음으로 전화해서 40으로 합의하자고 했고 45달라고해서 45만원을 보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인들이 다들 너무 말도안되게 바가지썼다고 해서 집에서 부품비랑 공임비 휴차료 기준을 찾아보니까
부품비는 20만원넘기가 힘들고 공임비도 2만원이 평균이고,
휴차료도 1시간에서 2시간정도 밖에 인정이 안될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짜증나는데 이거 그냥 돈돌려받고 보험처리하자고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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