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 벤츠 이재명 아들이라 유포한 것을 선거법에 적용하면
본문
이런 것을 공공연히 유포를 했더라고요. 삭제를 했는데 박제가 돼서 돌아다니므로 빼박인 상황인거죠.
천진난만하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고 이러는데요. 선거법상으로 따져봐야죠.
공직선거법 제 110조는 선거운동을 위함이니 이것은 적용이 안되고 공직선거법 제256조(후보자비방죄)가 적용될 겁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2항을 보면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법 조항을 보니 심각하지요. 제256조는 통상적인 비방에 관련된 것이고 제 250조 2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의 도봉역 벤츠 사건을 이용하여 허위사실로 예비후보의 직계손을 비방하였으므로 제대로 적용을 받으면 최소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레알 사실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익적인 것이 아니라면 글로쓰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더라는 것은 절대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퍼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퍼온 것인데도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