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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랭이 차량내 흡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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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 차량내 흡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 2호 + 제 94조 3항 4호 적용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애들 타는 차다

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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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십이월삼십이일님의 댓글

상세 내용 보는데 차량내 흡연에 면책 사유가 있을 수 있나요?
 금단현상으로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어서 피웠다,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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