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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은넘은 정진석,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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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전날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시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경호처는 처장 직무대리인 김성훈 차장,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명의 ‘불승낙 사유서’를 내밀었다.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해 압수수색을 할 땐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의 책임자가 모두 거부하면서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경호처는 “특수단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임의제출하기로 협의할 것”이라고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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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그리운살냄새님의 댓글

아니 싀바 언제까지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발부된 영장이 고작 책임자의 승낙이라는 말장난에 가까운 규정 따위에 밀려서 집행이 되지 못 하는 건지 정말이지 오장육부가 뒤틀릴 지경이네 하…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에프킬라리퀴드님의 댓글

내란범 새끼 있던 곳 압수수색 하는데 그 새끼들 승인 까지 받아야 되나.
 참도 승인 해 주겠다.

BlyAly님의 댓글

수사대상이 왜 압수수색을 막는데 ?
 
 그리고 그게 왜 허용 되냐구 !

와후11111님의 댓글

드갈 생각이나 있을까? 다 수사 대상 추후에 다 특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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