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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에 2:8이 맞나요? 상대측이 우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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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에 2:8이 맞나요? 상대측이 우겨서요.

 

20Km,이하로 주행중에 상대방이 차문을 열어서 제차와 부딪혔는데.

전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우기내요.

보험사에서는 자차 넘기고 분쟁위원회 접수해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어떤 분은 바로 소송으로 가야 이길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실없이 자차 자부담비용에 보험료 상승까지 되는 건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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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내잔이넘치나이다님의 댓글

보통의 경우 8:2인데
 
 시동꺼지고 갑작스럽게 문 열었다고 따지고 물어서 무과실 받으시길 바랍니다ㅠ
 
 무과실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ㅠㅠ
 
 상대방의 문여는 패기 어쩔겁니까...

미충겡이님의 댓글

혹시라도 이 영상 직전에 저 차가 주차하거나 탑승하는 등 사람이 타고내릴 수 있을수도 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면 블박차 과실 면하기 힘듭니다.

일월태백님의 댓글

와 미쳤구만,
 저걸 누가 피할 수 있다고,,헐,,
 이건 무과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라이트나 비깜도 없이
 그냥 문여는데 누가 예상이나 할까요,
 이걸 강조해서 무과실 받으세요,

짱소다님의 댓글

우기는게 아니라, 개문사고 기본 과실임
 현실적으로 무과실 어려움
 세게 부딪혔다고 하고, 대인 안할테니 100 받는게 최선

급하면어제나오던가님의 댓글

저건 고의 같은데요? 차를 바꿀때가 됐나...
 한두번 해본 손짓이 아님요
 그리고 블박 날짜 조정하세요.
 나중에 후회함...

토끼분유님의 댓글

저거 고의수준인데..문연다고 예측을 어떻게하나..과실 잡을게 없구만..차에 불이라도 켜져있음 사람이 있겠구나 대비라도 하지..저건 주차로 이해할수 밖에 없으므로 과실없습니다.

라떼중독님의 댓글

문 열면서 뒤를 안봐?
 이게 무과실 아니면 뭐 어찌라는 거죠

모모노스케님의 댓글

무과실 맞아요. 저도 똑같이 사고났는데 대인도하고 무과실로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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