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케이스에 2:8이 맞나요? 상대측이 우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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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에 2:8이 맞나요? 상대측이 우겨서요.
20Km,이하로 주행중에 상대방이 차문을 열어서 제차와 부딪혔는데.
전 상대방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자꾸 우기내요.
보험사에서는 자차 넘기고 분쟁위원회 접수해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어떤 분은 바로 소송으로 가야 이길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과실없이 자차 자부담비용에 보험료 상승까지 되는 건 너무 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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