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아들 별일없이 전역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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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들 군대 보낸 엄마입니다.
군대에 대해 무지한데… 다행이도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어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네요.
현재 아들은 상관모욕죄란 죄목으로 형사 사건 진행 중입니다.
엄마가 걱정한다고 군에 있었던 이야기를 얼마 전에야 듣게 되어 계속 두근거리는 심정이라
상황 정리에 미흡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이가 작년 7월쯤 훈련 기간 중 실신을 했었는데,
(군병원 진단 :미주 신경성 실신 / 정수장비운용병은 부대 내에 아이 혼자라고 합니다.)
올해 7월경 같은 훈련이 있었고 작년에 실신할때와 비슷한 전조증상이 있어 군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타부대병원 에서 실신 관련 처방을 받고 나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 대기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동기에게
아들: "아니 X발, 군의관이 모른다고 하면 어쩌냐 이번훈련 무조건 해야하는 훈련인데 하다가
나는 그냥 쓰러지란 말이가"
이후 이런저런 부대에서 있는 사소한 이야기 고참대우가 없다 주말에도 일시킨다는 이야기 등의
불평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동기: "불모지 파견작업 이야기 들었냐 파견까지 갔는데 주말에도 일시킨데..."
아들: "짬찌 소령이라 성과 내야겠지."
(올해 초에 대령 공병대장에서 소령 공병대장으로 바뀌었다고합니다.)
이렇게 둘이서 대화하는 수준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쪽에 좀 떨어져 앉아 있던
중사가 (반팔 티를 입고 있어서 간부님인 줄 몰랐다고 하더군요)
중사 : 너네 그거 상관모욕이다, 이 새끼들 안 되겠네. 군대 잘 돌아간다, 말년 병장이라며 그럼 마지막이니까 좀 참고하지 뭐 이렇게 불만들이 많냐?, 너 어디부대 이름 뭐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리저리 혼나고 부대에 연락해서 사건 접수가 되어 군경찰 조사받고 조사이후에는
공병대장이 불편하다고(피의자 피해자 분리 조치인 듯합니다.)
타부대로 이동하여 일주일 후(9월6일) 전역 예정입니다.
사건 진행 단계는 현재 군검사님에게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후 말년휴가 전날 부대 자체 징계위원회가 열려 군기 교육대 상(12일) 결과가 나왔는데, 상급 부대에서
적법성 검사 이후 하(1~5일) 등급 권고하여 군기 교육대 5일이 최종 자체 징계 처분입니다.
아이가 군기강에 문제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하여 잘못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9월 6일 전역 이후 직장 복직 관련하여 부서까지 정해져 있는데, 군기 교육대에서 5일 보내면 그만큼 전역일이 미뤄지게 되고… 회사에 문제가 될까 두렵기도 하여 늦게나마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을 해보니 군대에서는 실형이라고 하네요...
빨간줄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만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이가 모아놓은 돈으로 실형만은 피해 보자는 마음으로 군대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동기랑 이야기한 "짬찌 소령이라 성과 내야지" 이 말이 이렇게나 큰 죄인 줄은 몰랐습니다.
군의관님은 아이가 반성문이랑 사죄하는 마음을 계속 전달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셨더라고요. 공병대장님은 대면이 어려워 전달방식의 부족함으로 마음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나봅니다
군 생활을 모르는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말을 3자가 옆에서 듣고 고발하고 실형이 나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공병대장님이랑 합의를 보면 좋다고 변호사님의견이 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준비할수있냐고
묻는데 합의금으로 얼마나 준비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놀라서 걱정만 하고 있네요.
실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건강하고 정신력 강한 아이로 키우지 못한
제 잘못 같기도 합니다.
상황 정리가 미흡한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