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은 필연적으로 민중봉기에 의한 혁명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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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재 판사 8명이 가진 권력과
탄핵인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권력을 비교해 볼 때
비교불가의 권력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권력에 대한 작은 권력의 부당한 힘쓰기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위한
국민의 봉기는 필연적인 과정이 된다.
즉, 더 큰 힘을 가진 자 앞에서 까불다가 참교육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를 억압하며 누르려는 시도는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다.
이를 혁명이라 부르며,
혁명의 불길앞에서는
기득권 카르텔이 야금야금 장악해 가던 모든 것들이 일거에 활활 타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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